2014년 2월 1일...
2014.01.03
안녕하세요.
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
모든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 10%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미드림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
치료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