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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1일...

작성일

2014.01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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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 

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

 

모든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 10%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
 

미드림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

 

치료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주세요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MIDREAM OFFICE HOUR